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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김모(39)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 건물 계단에서 40대 남성 A씨의 왼쪽 복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김씨와 고시원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으로 흉기에 찔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날 숨졌다. 이에 따라 검거 당시 살인미수였던 김씨의 혐의도 살인으로 바뀌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시간 만에 도시철도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전날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A씨가 총무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강도강간으로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8일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병력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