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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적립금·가입자 증가세 둔화…月수령액 29만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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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9.04.09 16:43:09

국민연금 합쳐도 한달 평균 61만원…노후대비 부족
세제 혜택 축소 등 영향…신규가입보다 해지 더 많아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이 130조원대를 돌파했다. 다만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연금수령액은 한달에 26만원꼴에 불과해 노후대비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9%(6조4000억원)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74.3%를 차지했다. 이어 신탁 17조2000억원(12.7%), 펀드 12조1000억원(9.0%)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같은기간 0.4%(2만5000명) 늘었다.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적립금의 7.8%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1.3%(1366억원)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액은 235만원으로 4.5%(10만원) 증가했다. 납입계약 금액을 보면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가 90%에 달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간 연금수령액은 같은기간 3.2% 증가한 308만원원이다. 월평균으로는 26만원이다.

연간 수령액 500만원 이하가 80.5%를 차지했다. 200만원 이하 계약은 51.3%였고 1200만원 초과는 2.4%에 그쳤다. 수령 형태별로는 확정기간형이 65.4%, 종신형 32.7%, 확정금액형 1.7% 순이었다. 확정기간형 중 수령기간은 90.2%가 10년 이하를 선택했다.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59.2%에 달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30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15.3% 감소했다. 보험이 19만3000건(63.0%), 펀드 11만3000건(37.0%)이다. 신탁은 지난해 1월부터 신규 계약 판매가 중단됐다. 다만 은행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치에 주력하면서 개인형IRP는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저축 해지계약은 31만2000건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했지만 신규계약 유입이 더 크게 줄면서 해지계약이 신규계약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도해지 금액은 같은기간 9.2% 증가한 3조5000억원이다.

연금저축의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유는 소득 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등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연금신탁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풀이했다.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도 미흡한 수준이다.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해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체감토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연금저축·개인형IRP간, 개인형IRP간 계좌이체(이동)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포털의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을 링크 제공에서 직접 제공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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