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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6兆인데…인천도시공사, 단체복 구입 등 수억원 예산낭비

이종일 기자I 2019.03.05 17:17:13

인천시 종합감사 통해 예산낭비 등 적발
단체복·기념품 구입에 1억3000만원 집행
특정업체 입찰조건 유리 수억원 계약체결
인천도시공사 "지적사항 개선하겠다"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조원대 부채가 있는 인천도시공사(공사)가 직원 단체복과 기념품 구입비로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집행했다가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사는 또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혜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3~14일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예산 집행 부적정 등 3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범위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였다.

감사 결과 공사는 2017년 10월 워크숍 당시 단체복 326벌을 3194만원(1벌당 평균 9만7000여원)에 구입해 직원들에게 줬다. 2016년 11월 워크숍 때는 단체복 298벌을 2500만원(1벌당 평균 8만4000여원)에 구입해 나눠줬다. 인천시는 타당성 없는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념품 구입비로 8800여만원을 집행했고 언론 홍보용으로 구입한 기념품 2000여개(5200만원 상당) 중 800여개를 목적과 달리 방문객 등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2016~2017년 규정과 달리 하자보수감독자 자격선임비 493만원을 사옥 관리담당자에게 지급하고 지난해 1월 자격이 없는 사무직원을 하자보수감독자로 선임해 348만원의 수당을 줬다. 직원 10명에게는 자격기술수당과 자격선임비를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특정업체에게는 유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해 수억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게 혜택을 줬다. 공사는 컴퓨터·서버 유지관리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자격요건으로 5년 이상 전산실 근무 경력, 1년 이상의 공공기관 컴퓨터 유지보수 경력을 제시하는 등 수행요건을 과도하게 정해 2015년부터 4년 동안 한 업체와만 계약했다. 이 업체의 계약은 전체 6억여원 규모였다.

하자민원전담 콜센터 위탁용역은 ‘최근 3년 동일사업장 10곳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건설사의 위탁운영 실적’을 과도하게 요구해 유찰한 뒤 참가자격 완화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공고했다가 유찰되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콜센터 위탁용역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전체 9억6000만원 규모로 한 업체와만 계약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관리 용역을 발주할 때는 단순노무용역 대신 낙찰 하한선이 높은 일반용역 기준을 적용해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부당하게 결정했다.

2017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검단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연약지반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1억8500만원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방호벽 과다 설계로 4억원 낭비도 우려된다고 인천시는 지적했다.

인천시는 예산 낭비 등의 책임으로 공사 직원 2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고 공사에 시정·주의처분(33건)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부채가 6조9000여억원인데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단체복 구입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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