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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국가배상청구 대리인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1심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강씨가 항소를 이어간 것은 1심 재판부가 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당시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전 대법관)과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검사(현 변호사)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씨 측은 “1심이 국가책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했고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로 인한 배상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는 1심에서 유서대필이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인권유린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항소심부터라도 국가는 이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한 조작 사건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은 검사들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고 관련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만기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개별적 강압 수사 부분은 그 이후에 강씨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재심 이전에라도 수사 과정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국가와 국과수 필적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하며 강씨 가족에게 6억8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강씨 가족이 청구한 배상액은 31억원이었다.
강씨 법률대리인인 송상교 변호사는 판결 직후 “큰 틀에서 유감스럽다”며 “법원은 당시 핵심 수사 당사자인 두 검사에 대해 책임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유서대필 조작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당사자 책임은 부정하고 그런 검사의 수사 틀 안에서 움직인 감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며 “유독 검사들에 대해서만 다른 판단을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법원이 꼬리에 불과한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머리이자 몸통인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