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불복'에...국힘 "이러려고 재판소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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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3.12 14:33:40

12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양, 기본권 침해 운운...與 사법 파괴 속내 드러나"
최수진도 "4심제, 비리 책임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시사하며 불복한 것에 대해 “이러려고 재판소원을 강행했나”라고 비판했다.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양문석 의원(사진 = 뉴시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양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자 양 전 의원은 고개 숙여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이미 시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악을 쓰고 이 제도를 강행 처리했는지 이제야 그 속내가 확인된 것”이라며 “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재판소원을 통해 부정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에 가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면서 “양 의원의 태도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실상 ‘4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재판소원제 등 이른바 ‘4심제’가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없이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출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음에도 양 의원에 대해 후보 공천을 강행했다”며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정치적 유불리만 따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선거공천 기준을 바로잡고 권력자의 범죄를 두둔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양 의원을 두둔했던 인사들 역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존중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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