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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외 납치·감금 의심·피싱 범죄'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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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10.15 17:27:48

하부조직, 대포물건 명의자 등 폭넓게 자수 기회 제공
다른 조직원 제보하면 허용 범위 안에서 양형 반영
동남아 국가 납치 및 감금 신고 집중 접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해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며,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경찰은 이 기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또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ㆍ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자수해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신고ㆍ제보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ㆍ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동남아 내 납치ㆍ감금된 우리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ㆍ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자수할 수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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