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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머스트자산운용은 “파마리서치는 분할되는 두 회사의 신주인수권이 종전의 전체 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적분할을 택했다”며 “자본시장에서 문제 됐던 물적분할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적분할 뒤 현물출자로 모회사·자회사를 모두 상장시키는 지배구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머스트자산운용은 “지주회사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면,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고 그 자회사는 재상장을 안 하는 약속과 함께 관련된 규정을 두면 되는 것”이라며 “결국, 대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효율성이 좋아지게 된다는 점과 전체 주주의 거버넌스가 안 좋아지는 것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분할 결정이 전체주주를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인지 의문을 갖고 있고, 개정될 상법에 이번 회사의 의사결정이 전체주주에게 충실한 결정이었는지 물어볼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 분할존속회사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파마리서치홀딩스’(가칭)를 두고, 의약품·화장품 등 종전 사업을 모두 이전받는 신설 회사 ‘파마리서치’(가칭)을 만든다며 인적분할 계획을 밝혔다. 분할비율은 0.7427944대 0.2572056 이다. 내년 상반기에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의 공개매수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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