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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앞 원칙 재확인한 정부…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반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가 하청의 근로자와 단체교섭하도록 하고,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법은 법을 지키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노조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담긴 법 개정은 일부의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는 헌법과 민법, 형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사용자의 범위에 있으면 교섭당사자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되면 형법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법의 도급원리에도 어긋나 경제질서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노사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을 할 경우 법을 지키면서 직장은 점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파업 시 대체근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충분한 공론화 통해 노사 힘의 대등성 보장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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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이상민 장관, 법적 책임 밝혀진 바 없다” 유감 표명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소추를 당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수본에서 (이태원참사에 대한)수사를 해왔기에 발표된 내용만 알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소추를 당하려면 직무집행상 헌법·법률이 위반돼야만 요건이 되는데 (이 장관은) 위반상항이 있나’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당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안건을 앞당기면서 예정시간보다 1시간30분이나 늦게 시작했다.
한 총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답변보다 한층 더 또렷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총리의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데 대해 ‘시정잡배 취급했다’고 날을 세웠으나, 한 총리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한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시절 민간단체 보조금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병행되면 법을 위반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처리된 내용이 밝혀질 거 같다. 내용에 따라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보다 더 보조금 규모가 컸던 지자체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