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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 등을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보도자료 2건에 대해 “‘최종본이 따로 있었다’, ‘새로 입수한 조사보고서’와 같은 문구를 통해 마치 피고가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긴 하다”라며 “보도자료 속 표현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고 원고의 졸업예정증명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된 경위 등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피고의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인다”며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의견표명에 불과하지만 브리핑 및 포스터에선 마치 원고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인격을 존중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문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겐 “적시된 허위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