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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이씨가 지난해 6월 초순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상업시설의 독점 분양 대행권을 그해 7월까지 주기로 약속했다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키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엘시티PFV는 제3의 업체에 이미 엘시티 상업시설 분양 대행권을 넘겼고, 이 업체가 비밀리에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를 숨기고 지난해 11월 고소인 측에 “12월 10일께까지 독점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갚고, 이에 대한 담보도 12월 1일께까지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으나 이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