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첫 등교…학교앞 불법 주·정차 여전

박순엽 기자I 2020.05.27 16:54:49

27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첫 등교 개학 실시
'민식이법' 시행 후 첫 등교…위험 요소 그대로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이용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원·등교 개학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날 어린이들은 학부모와 경찰, 학교 관계자의 보살핌 아래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등원·등교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 앞에선 자녀를 데려다 주는 학부모 차량으로 길이 막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다수 보이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발견됐다.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자녀를 데려다 주는 학부모들의 차가 뒤엉켜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학교 앞 정차 안 된다는데…학부모 차로 학교 앞 시름

27일 오전 서울 시내 초등학교엔 학교로 향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학기 처음으로 등교 개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경찰과 학교 보안관은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 건널목에서 교통 지도를 하며 어린이들의 안전 등교를 도왔다.

그러나 등교하는 학생들이 차츰 늘어나자 학교 앞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는 학부모 차들과 출근하려는 차들이 뒤엉키면서 학교 앞 도로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교 통학버스가 골목에 정차된 학부모 차량 때문에 학교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근처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라며 학부모들의 학교 앞 정차를 막았다. 이러한 지적에도 학부모 일부는 차에서 내려 자녀가 학교 건물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본 이후에야 차를 움직였다. 한 학부모에게 정차한 이유를 묻자 “딸이 오늘 첫 등교를 하는 거라서 교실에 잘 들어가는 지 지켜봤다”고 답하며 차에 서둘러 탄 뒤 사라졌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도 여전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들에게 사각지대를 만들어 사고 위협을 높인다는 점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이 이날부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480개교에 전담 경찰관 827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교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반복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담장 옆 도로에 한 트럭이 주차돼 있다. 이 담장엔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구간이니 차량을 즉시 이동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
◇하굣길 어린이, 도로 한가운데 뛰어다녀…학부모는 걱정

하굣길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존재했다.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선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이면도로 한가운데를 뛰어가다가 차량과 마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등교 때보단 수가 줄었지만, 자녀를 데리고 가고자 스쿨존 내에 차를 세워둔 학부모들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연이어 들려오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소식을 들으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왔다.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이모(38)씨는 “요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 걱정돼서 딸을 데리러 왔다”며 “학교가 시장과 붙어 있어 차나 오토바이가 많이 다녀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스쿨존에서 모든 형태의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제를 도입해 시 전역에서 시행한다. 서울시는 또 이번 대책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이 있는 주 통학로 인근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올해 말까지 없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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