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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는 중국 등에 개발실을 두고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제작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한 컴퓨터공학과 출신 프로그래머 E모(33)씨와 웹툰작가 F모(33)씨 등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한 혐의로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청도, 제주도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설계·제작 및 관리해주고 그 대가로 대포통장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넘겨받아 중국에서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147억원을 입금받은 B(33)모씨와 C(29)모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해 12명을 적발,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서버 300대를 개설하고 약 4년 동안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서버를 임대, 관리해 준 G모(46)씨 등 서버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아 그 중 1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리하던 도박사이트(IP) 337개, 도박사이트 도메인 1473개를 폐쇄 조치하고, 범죄수익 현금 2억 10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 28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혐의자들이 범죄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