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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평생교육원 소속 전임교수인 이모(45)씨를 구속하고 김모(43)씨와 고모(45)씨 등 시간강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모두 1억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의배정과 학생관리 등 생활체육학 업무 전반을 관리한 이씨는 대학 학사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이씨는 시간강사 고씨를 스키와 해양스포츠 등의 수업강사로 허위 배정한 뒤 고씨의 강의료 465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또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비위와는 별도로 시간강사의 비리도 적발됐다. 시간강사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입금된 강의료 48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챙겼다. 시간강사 고씨는 강의를 배정해준 이씨에게 자신의 강의료가 입금된 통장을 대가로 건네줬다.
경찰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를 대상으로 비리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