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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출입국관서의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계절근로 고용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숙소 제공 및 임금 체불 여부 확인 미흡,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추후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법무부는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