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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는 위헌" 헌재에 헌법소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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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9.02 17:43:37

"특별재판부 설치, 재판 청구권 침해"
법안 통과 전…헌재, 각하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일반 국민이 제기한 ‘내란특별법(안)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청구인은 법률안 가운데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재법(72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반대로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하게 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 전 각하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국회 통과, 법안 공포 단계도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단계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헌재법 68조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안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7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뒤 여당에서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판사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불명확성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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