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 김영진(오른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대사가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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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진 공단 이사장과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등 개최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실시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담의 날 주관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조 통역 지원 등이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몽골법률구조센터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복지 향상과 공단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