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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서부지법 결정문의 결정 이유를 인용하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과 서부지법 영장 신청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지법 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한 죄를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내란죄를 포섭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결정문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공수처는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며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