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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공개…2년마다 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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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2.06 14:40:20

복지부·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내 시판 담배 정보,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
검사기관 지정 요건 구체화…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는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담배를 만들거나 수입해 파는 업자는 오는 11월부터 2년 주기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10월 제정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서는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 내용이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석 달 내 유해성분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에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다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출시하는 담배의 경우 시판 후 한 달까지로 의뢰 시한이 설정됐다. 검사결과서는 발급일 기준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취합된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식약처장은 내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매년 연말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또 담배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절차를 심의·의결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도 구성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5월 세계인의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체택했다. 여기엔 정부가 담배 성분과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일반인에게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도 이를 2005년 비준했으나 의무를 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지만, 지금까지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한 물질은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해 8가지 성분뿐이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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