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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변회 회원을 위한 AI 이용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종구 변호사는 7가지의 잠재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는 AI 결과물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변호사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며 “AI를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과 한계, 잠재적 위험성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AI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AI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할 때에 신뢰성 있고 검증된 도구만 사용해야 하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하며 가급적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무엇보다 AI 활용 시 변호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AI와 관련해 국내외 지침과 사례의 철저한 참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등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리걸테크 업체와 법률서비스는 철저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리걸테크를 변호사들이 직접 개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리걸테크 업체가 직접 국민에게 유·무상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일반인은 AI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직을 찾도록 유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리걸테크와 AI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치주의를 확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산업의 관점에서만 리걸테크를 바라보면 법치주의 확대를 위한 투쟁은 순식간에 기술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변호사 단체의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마냥 리걸테크 업체를 옥죄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지침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단 제언도 나왔다.
IT 업계 전문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에게 이익일지 아닐지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리걸테크 발전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법률 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리걸테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학 및 빅테크 기업과의 산합 협력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주선 변호사도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사들이 충분히 미리 알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만들어져 배포돼야 한다”며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열거하고, 리스크별로 해결방법을 함께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