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2회 신고 시에만 아동을 분리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며 “또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로 즉각분리를 시행하도록 지난해 12월에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부터 학대자로부터 아이를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실시된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학대자와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