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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은 먼저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다”면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정 부장은 “그러자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며 “제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실랑이 후 긴장이 풀려 병원행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서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하였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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