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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 지역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후 돼지 반출 금지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의심신고를 접수한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폐사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7시 30분께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ASF 확진은 17일 경기도 파주시(16일 신고), 18일 연천군(17일 신고), 23일 김포시(23일 신고), 24일 파주시(23일 신고)에서 연속 발생했다. 이번 ASF 확진은 다섯 번째다.
해당 농장은 혈청검사 예찰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확인해 신고한 바 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약 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 후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에 ASF 확진에 따라 해당 농장은 즉시 살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 긴급행동지침(SOP)상 살처분 범위는 반경 500m지만 정부는 반경 3km로 확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강화농장 3km 이내에 다른 사육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ASF는 기존 중점관리지역 6개 시·도인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에서 발생했다. 당초 설정한 중점관리지역밖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외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방역을 벌였지만 이번에 인천 발생으로 방역대가 뚫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1~4차 ASF 발생농장은 차량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일 이전 21일인 역학조사 기간 동안 1차 농장에 출입한 축산 관련 운반 차량이 2차 농장도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2차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 운반 차량은 A축산시설을 출입했고 3차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 운반 차량도 역학조사 기간 중 같은 A축산시설을 출입했다. 또 역학조사 기간 동안 4차 농장에 출입한 축산 관련 운반차량이 1차 농장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역학조사는 발생농장간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당 차량이 이들 농가에 ASF를 전파한 요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SF 확진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 신고 이후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확대하고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내려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전날 경기·인천·강원지역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인천 지역 의심신고 등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범위를 다시 넓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관계자에 대해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