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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3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교제 중이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년간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 30여 명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이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개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여자 친구였던 A씨가 이씨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뒤 지난달 중순쯤 경찰에 고소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의 자택을 비롯한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불법 촬영을 인정한다”면서도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촬영했고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취 생활을 하는 동안 불법 촬영을 취미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