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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추 전 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썼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보기관이 권력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찰 수단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 년간 법률 개정과 대법원 해석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다”며 “그런데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 함께 (불법사찰을) 저지른 것은 이것에 전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추 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한 업무는 과거 30년 전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였고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개인적 이해나 이익 위해 사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전 국장은 또 “재판부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지금까지 저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저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게 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