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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비리 공무원, 엄중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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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8.12.04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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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발표한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 담합 등의 비위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 담합 행위 등의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류모(60)씨와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55)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 대표 박모(58)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씨 등은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공사 수주를 밀어주는 대가로 뒷돈이나 승용차,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통보된 국토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제공업체 포함), 징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교육·감찰활동을 전사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근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대형건설사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공사 비리 혐의자 구속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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