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 담합 행위 등의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류모(60)씨와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55)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 대표 박모(58)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씨 등은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공사 수주를 밀어주는 대가로 뒷돈이나 승용차,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통보된 국토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제공업체 포함), 징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교육·감찰활동을 전사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