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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세수, 지방으로 대폭 이양.. 지방분권 본격화

이진철 기자I 2018.10.30 16:30:00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지자체 재정자립 강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
소방직 국가직화, 소방안전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나선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중앙-지방 정부간,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6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세입은 76대 24로 중앙이 더 많았다. 반면 세출은 34대 66으로 지방이 많았다.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는 수도권이 19개(전체 69개)로 28%를 차지한 것에 불과했지만 비수도권은 126개(전체 174개)로 72%에 달했다.

정부는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20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방안과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방안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2020년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 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2019년 3조3000억원, 2020년 8조4000억원 등 11조7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2019년 3000억원, 2020년 5000억원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돼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000억원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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