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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주민등록등본 표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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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09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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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재혼가정 노출 우려 있던 구체적 관계 표시 개선
세대주·배우자 직계존비속 동일한 순위로 등재
민원인이 희망하면 상세 가족관계 선택 가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드러날 수 있었던 ‘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기가 오는 10월29일부터 ‘세대원’으로 바뀐다. 세대원 등재 순위도 조정돼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필요한 구분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지=행안부)
(이미지=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와 교육, 금융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소와 세대 구성을 증명하는 필수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하는 현행 방식이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가족관계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등본에 가족 구성원이 올라가는 순서에서도 재혼가정 여부를 유추할 수 있었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자녀’는 나이가 더 많더라도 ‘세대주의 자녀’보다 뒤에 기록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된다. 자녀와 부모 등은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와 관계없이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구분한다.

세대원 등재 순위도 바뀐다. 현재는 세대주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고 순서로 기재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같은 순위로 묶는다. 재혼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등본상 뒤에 기재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 민원인에게 선택권을 준다. 본인이 희망하면 기존과 같이 세대주와의 상세한 가족관계가 표시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 기관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통해 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재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겪는 불편과 관련 의견을 공유해 추가적인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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