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는 3자녀 이상에게만 주택 재산세 면제나 세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인 시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단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자녀 이상인 가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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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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