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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커피가 너무 무거워서 소방서에 맡겼다” “다시 가지러 갈 거니까 민원 넣지 마시라” 등 글과 함께 소방서 앞에 커피 약간을 두고 온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인증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가 지난해 10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전달한 게 민원 고발로 돌아온 일을 계기로 촉발됐다.
지난 9일 알려진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단순 선의에 의해 전달한 커피였지만 누군가 이를 금품 수수 규정 위반으로 오해해 민원을 넣으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결국 해당 소방서 감찰부서로부터 “커피를 제공한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줄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나”라고 당혹감을 호소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 돼 이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됐다고 한다.
소방행정과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커피를 선물한 A씨에게)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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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방서 관내 거주자, 자영업자 등은 해당 소방서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
당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돼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이웃 간 나눔이나 감사의 표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다. 사안의 경중이나 실질적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심지어 같은 시기 세종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한 일이 알려졌는데 똑같은 행위를 두고 달리 해석된 결과가 대중의 공분을 샀다.
특히 시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에 거액의 현금이나 명품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흔한 커피 한잔을 선물한 일을 두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에 입법 취지가 잘못 적용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해학의 민족’이라 불리는 만큼 대중들은 상한 마음을 유머러스하게 받아쳤다. ‘소방관 커피 쏘기’ 릴레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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