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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9일 오후 지점에 방문한 70대 노인 A씨가 한 달된 예금을 해지하고 2000만원을 추가로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윤씨는 A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오전 A씨가 한 차례 예금을 해지하고자 방문해 돌려보냈는데, 오후에 재차 A씨가 방문한 것이다. 알고보니 A씨는 타 지점에서 예금을 해지한 상태로 해당 지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상담 당시 ‘수거책과 만나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주민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당신이 명의도용을 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협박을 들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같은 윤씨와 경찰의 도움으로 A씨는 실제 금전 피해를 입지 않았다.
박재경 광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을 지켜낸 은행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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