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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안내)서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지침서에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시공사 선정 경쟁 입찰을 제한할 만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수1지구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시공사가 입찰시 조합원에 로열층·로열호수를 배정하겠다고 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키로 했다. 또 이주비를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 이내로 제안하도록 했다. 한남4구역, 개포우성7차 등에선 시공사들이 조합원에게 로열층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추가 이주비 등을 포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50%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1지구만 이러한 조항을 내세우는 것은 조합원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천재지변, 내란 및 전쟁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사고를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해당 조항은 조합원에겐 유리할지 몰라도 지하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특정 집, 건물 등이 이사를 안가고 버티는 경우 등이 모두 시공사 책임이라는 것인데 이는 경쟁 입찰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짚었다.
현대건설은 이날 조합에 입찰지침서 관련 공문을 통해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 조합원 분양가 할인 제시 금지, 금융조건 제한, 과도한 책임 준공 의무 강제 등 타 구역 입찰지침에는 전혀 없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각 사 역량을 모두 발휘한 사업안을 제출하기 어렵다. 현재의 입찰지침서로는 입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경쟁 입찰 취지도 무색하다”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지침서의 독소조항에 대해 “조합 임원진과 특정 건설사 간 유착으로 경쟁 입찰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조합 임원들은 특정 건설사 임직원들로부터 식사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도정법을 준수하고 있고, 시공사의 과열 경쟁 방지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특정 건설사도 식사비를 각자 결제했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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