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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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대금을 선입금해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전 판매자의 외화로 신속히 자금 세탁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또 자금세탁책은 급한 사정이 생겨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족·지인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이끈다. 판매자는 거래 장소에 도착할 때쯤 선입금을 받게 되므로 의심없이 현금수거책에게 현물 외화를 전달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사기범으로 오인해 신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외화 판매자는 자금세탁책과의 외화 거래로 약 2~3개월간 계좌 지급 정지, 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