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영 기자I 2025.02.11 15:19:03

11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조특법안 의결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대로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