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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군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다른 3명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이들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3차례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