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언론 보도 및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 등을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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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주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뒤 진행한 외부 자문이 취합돼 14일에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특검의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문제인 만큼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특검 신분의 특수성과 박 전 특검의 반발 등을 고려해 외부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