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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SBS는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000㎡ 미만의 증여받은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김 비서관 소유의 땅에는 모종 스무 포기만이 있어 주말농장으로 활용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