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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할 계열사의 경우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선, 이번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달 말 이사회를 거쳐 다음달께 준법감시위 조직 구성과 함께 임원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물산(028260)·삼성생명(032830)·삼성SDI(006400)·삼성전기(009150)·삼성SDS(018260)·삼성화재(000810) 등 7개 주요 계열사 중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이 오는 22일 가장 먼저 이사회를 열어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어 삼성전기(29일), 삼성전자(30일) 등 다른 계열사도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삼성그룹 임원 인사 시기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준법감시위 출범 △정기 주총 등 세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 중 핵심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다음달께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등에서 나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지난달 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또 다른 정치권력에 의해 향후 똑같은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삼성그룹 차원의 답을 다음번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었다. 따라서 이번 4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삼성그룹의 여러 조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추가적인 보완책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최종 선고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2~3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재판부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내놓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파기환송심의 원칙도 있어, 이르면 2월 중에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삼성그룹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돼 그 결과에 맞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 이전에도 준법감시위 출범과 정기 주총 등과 맞물려 전자·금융·중공업 등 부문별 인사가 각각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삼성그룹은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유임할 때 ‘1월 이사회 논의→2월 주총 안건으로 주주에게 공지→3월 주총에서 최종 승인’하는 3단계를 거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각 계열사 이사회에선 준법감시위 협약 체결과 함께 대표이사의 변경 또는 유임도 논의해야한다. 이번에 대표이사를 바꿔야하는 계열사들은 임원 인사도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표이사 3명의 유임이 확실시 되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계열사의 대표 8명 중 사내이사 임기가 이번에 끝나거나 ‘60세 룰(60세 이상 퇴진)’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 5명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퇴직하는 임원을 배려하는 선례를 볼 때 설 명절 연휴 직전에는 임원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심과 준법감시위 조직 구성, 주총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보다는 2월로 인사가 넘어갈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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