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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자체 사개특위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당론을 논의한다. 한국당이 최근 국회 사개특위와 별도로 구성한 자체 사개특위는 수사권 조정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고 여당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이 모두 참여한다.
한국당은 자체 사개특위에서 당론을 결정할 때까지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사개특위 산하 검찰경찰소위원회 회의는 한국당이 “자제 특위에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관련 안건을 협상해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검경소위는 오는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남은기간 확실한 당론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당 자체 사개특위의 논의 속도가 전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자는 취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회의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고, 표결에 부쳐보자는 제안이 나올 정도로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7부 능선까지 왔다”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와 함께 검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할 범죄 대상과 결정방법 등 세부내용에 반대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능을 떼어 내 별도의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자는 법안을 내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물타기’를 한 셈이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검찰은 반대 목소리를 더욱 뚜렷이 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며 “수사권 조정이 자치경찰제하고 연계한다고 했고 사법경찰의 단절에 관해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건 다른 데 위임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2월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서울·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국회 사개특위 소속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대검찰청은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여, 검찰로서는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달리 수사권조정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이 있어 자체 특위 안을 여당이 받아들인다면 생각보다 빨리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사개특위 관계자는 “국회가 검찰총장·경찰총장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처럼 직접 인준 표결하고, 해임건의안도 낼 수 있게 법제화 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원안만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예상보다 빨리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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