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서 수사(상보)

이승현 기자I 2018.11.21 16:53:24

특수2부,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혐의 살펴볼 계획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미 지난 7월 금융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증선위는 이 회사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은 적법했다’며 증선위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금융위를 상대로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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