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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악용해 상습 성추행"…法, 이윤택에 징역 6년 선고(상보)

송승현 기자I 2018.09.19 15:06:54

"꿈 이루려는 피해자들 상황 악용해 수치심·좌절감 안겨"
사회적 영향력 악용해 여배우 5명 25차례 걸쳐 성추행
이윤택, 재판 과정서 "독특한 발성 훈련법" 궤변 늘어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19일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씨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리며 극단을 창단해 단원뿐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 없이 오로지 연극의 꿈을 이루를 위해 이씨의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중요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독특한 발성 훈련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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