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범 안모(41)씨와 브로커 이모(46)씨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차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인수, 재무제표 조작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뒤 8개 은행으로부터 약 1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했다.
세무서는 기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약 2개월 뒤 세금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기업체는 세금납부 기한까지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대출에 필요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수년간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최근 2~3년간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명의상 대표 등을 내세우며 건실한 회사로 가장했다.
대출 과정에서 사기범들과 은행 지점장들을 연결하는 브로커들도 개입했다.
브로커 5명은 은행 임직원에게 수월한 대출심사를 청탁하며 사기범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대출금 10~30% 수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지점장 등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대출을 실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식’ 부실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대가로 각각 1850만원에서 5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는 알선료를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은 여신실적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시중은행은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떠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한 후 신고 제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개선사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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