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가문의 대소사를 성실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척에게 약정한 대로 땅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2명이 사촌 형수 이모(63)씨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문의 맏손주며느리 이씨는 2008년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된 토지 2468㎡ 가운데 각각 400㎡씩 김씨 등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 대신 김씨 등이 집안 대소사를 챙기고 경제적인 부담을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1997년 부친이 사망한 뒤 집안 행사에 몇 차례 참여하긴 했지만 이씨와 약정 조건을 달성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