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 주지 않는다" 짝사랑 女 노래방에 방화.. 60대 남성 구속

정시내 기자I 2015.12.29 21:46:57
[이데일리 e뉴스팀] 짝사랑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해당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택시기사 A모(63)씨를 강서구 화곡동 소재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몰래 침입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노래방 집기류가 타면서 450만 원의 재산피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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