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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으로 파업 못한다…대기업 노조 동력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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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9.03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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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주 등 제3자 권익 침해 우려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교섭 대상 아냐"
정리해고, 배치전환 문서 등 발표 있어야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노조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호남 반도체 공장을 짓는 행위 자체로 노사와 교섭할 필요가 없지만, 객관적인 배치전환 계획이 확인될 경우 교섭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노조 측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5월 20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총파업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노조 측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5월 20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총파업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내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조의 N% 성과급 요구가 빗발치면서 경영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하는 관행이 굳어진 경영성과급은 의무적인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급은 기업이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N%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노조와 ‘N% 성과급’을 대상으로 교섭하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노조는 ‘N% 성과급’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이자, 법인세, 배당액 등 세금과 주주의 몫을 제외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건 국가와 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며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 내용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분배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로 공장을 신설하는 행위 자체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한 호남 공장 신설도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노동부가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로 내세운 예시는 △정리해고 등 구체적인 계획·방침을 추진 중이거나 결정된 내용이 노사 간에 확인된 경우 △사내 공람·공지 문서, 노사협의회 보고·협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경우 △정리해고 결정 등을 회사에서 공지한 경우 △공장 신설과 동시에 정리해고·배치전환 계획이 동시에 발표된 경우 등이다. 경영진이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등 일방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하는 등 이번 해석지침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합리적 수준의 요구안이 나오도록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면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 기업이 ‘N% 성과급’ 등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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