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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21대 대선 투표 당일인 지난해 6월 3일 오후 2시께 “투표를 참관하겠다”며 전북 부안군 변산초등학교 강당에 설치된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켠 상태로 투표소 출입 유권자들의 수를 세다가 “부안군의 투표율이 너무 높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강당으로 들어갔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지했지만 A씨는 이를 뚫고 내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 기표·투표가 이뤄지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투표사무원의 출입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벌금 50만원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투표소는 단순히 기·투표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여러 사정을 보면 인정하기 힘들다”며 “투표사무원의 증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투표소 진입에 제지를 받았고 투표소 진입에 대한 목적 정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기표·투표와 무관한 장소까지만 들어갔다는 주장을 두고는 “기표소와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다소 넓은 공간에 설치된 사정만으로는 선거법이 정한 ‘투표소’를 일부 공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재차 투표소에 들어가 선거 사무에 혼란을 줬다”면서도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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