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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귀화여성 두번째 재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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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1.27 13:36:02

냉동실서 사산아 시신 발견된 뒤 도주
검찰,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 기각
결심공판서 시체유기 혐의로 실형 구형
남편 측 "사산아 발견해 묻었지만 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귀화 여성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귀화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A씨의 남편만 출석했다. A씨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했다”며 “향후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소재 탐지 촉탁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 측은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특별한 경위를 참작해 달라”며 “우연히 사산아를 발견해 근처 땅에 묻었으나 마음에 걸려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 바탕으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법원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당시 검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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