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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정원은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남편 B씨는 2023년 1월 자신의 아내인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SNS에 최정원에 대한 게시물을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최정원은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B씨에 대해 명예훼손·협박·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참가인(최정원)의 만남 경위, 만나의 횟수나 장소, 시간 등을 보합하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