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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신탁은 기부자와 신탁회사가 기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기부자의 재산은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고, 사후 기부단체에 이전 기부된다. 생전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자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지속할 수 있다. 이에 신탁은 개인과 가족의 자산 관리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부 신탁이다.”라며 “중앙대학교의료원과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희 중앙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은 “공익법인인 대학병원에 대한 계획기부는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삶의 철학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잇는 숭고한 실천”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부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