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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면담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생활편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적 주장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체계적인 운영과 시스템 구축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등 마을버스 업계도, 시민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면담이 끝난 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승제도 시행 배경 및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 현재 버스정책과의 불통 행정 등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시장은 경청만 했으며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면서 탈퇴 강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