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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굿즈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빅히트 뮤직 소속 전 직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굿즈(기념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명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에게 6억여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